시행 기간 | 2023-11-20 ~ 2023-11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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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4-04-18 |
지적 사항 | [인천시 복무감사 추가통보] 진료비 부당 감면처리 |
지적사항 첨부파일 | 4. 진료비 부당 감면처리.pdf |
시정조치 계획 | -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(제요금의 감면), 진료규정 제52조(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기준) 등 개정 요청(원무팀-1928 2023.05.23)
- 인천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개정 공포(총무팀-7660 2023.10.25.) - 진료비 부당 감면처리 부적정 관련 주의 조치 · 내용 : (주의) 처분요구 이행 요구서 통보 · 통보 : 기획조정실-319 2024.01.30 - 부서원 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(2024.02.20.) · 참석 : 원무팀장 및 부서원 · 내용 : 부당한 진료비 감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- 진료비 부당 감면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 교육 실시(`24.02.20) - 기관장경고처분 홈페이지 공시(`24.02.01) |
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| 4. 조치계획 및 결과.pdf |
시정조치 결과 | -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(제요금의 감면), 진료규정 제52조(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기준) 등 개정 요청(원무팀-1928 2023.05.23)
- 인천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개정 공포(총무팀-7660 2023.10.25.) - 진료비 부당 감면처리 부적정 관련 주의 조치 · 내용 : (주의) 처분요구 이행 요구서 통보 · 통보 : 기획조정실-319 2024.01.30 - 부서원 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(2024.02.20.) · 참석 : 원무팀장 및 부서원 · 내용 : 부당한 진료비 감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- 진료비 부당 감면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 교육 실시(`24.02.20) - 기관장경고처분 홈페이지 공시(`24.02.01) |
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| 4. 조치계획 및 결과.pdf |